제주 이주열풍 등의 영향으로 인구가 급증한 제주시 애월읍이 곧 선거구 인구편차 상한 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보여 선거구 분구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원철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한림읍)은 14일 제359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제주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며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정한 선거구 인구편차 상한(3만6169명)을 초과한 제6선거구(삼도1·2·오라동)를 삼도1·2동 선거구와 오라동 선거구로, 제9선거구(삼양·봉개·아라동)를 삼양·봉개동 선거구와 아라동 선거구로 분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는 제주로 유입되는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2022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인구편차 상한 기준을 초과하는 선거구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아라·오라동 선거구 독립으로 기존 29개에서 31개로 늘어난 제주 선거구의 인구편차 상한은 2017년 10월 말 기준 현재 3만3837명이다.

선거구 중에서는 제주시 애월읍이 가장 분구가 시급한 실정이다. 인구 수(3만3750명)와 인구편차 상한 간 차이가 87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애월읍 인구 수가 2006년 2만5930명, 2009년 2만6541명, 2013년 2만9134명, 2016년 3만2192명으로 급증해 온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분구는 불가피하다.

이번 분구된 제주시 아라동(2만9356명)을 비롯해 제주시 노형동 을(2만8345명), 제주시 이도2동 갑(2만7796명), 제주시 외도·이호·도두동(2만7726명), 서귀포시 대천·중문·예래동(2만7295명) 등 인구가 급증한 일부 선거구에서도 같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박 의원은 "10년새 제주도 전체 인구가 10만 명이나 늘었다. 다음 선거에서도 지금의 문제가 또 야기될 공산이 매우 크고,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도에 사전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이승찬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타당한 지적이다.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도 제주특별법상 조례 위임 등의 제도개선을 권고했다"면서 "도민사회의 걱정과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4년 뒤를 충실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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