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버스 보조금 6억5천만원 횡령한 전 버스업체 대표, 집행유예
제주도가 지원한 전기 저상버스 구매 보조금을 횡령한 전 버스업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서범욱 부장판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16년 제주지역 버스업체 대표로 재직할 당시 전기 저상버스 구입 명목으로 제주도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2억 원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