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30대 실종 허위 종결…절차 고친다지만, 실종성인법 '쿨쿨'
경찰이 제주 30대 실종사건 허위 종결 사태를 계기로 관련 절차를 개선하고 있지만, 성인 실종사건 대응에 대한 법률 공백이 근본적인 한계로 지적된다.22일 경찰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 형사과 실종수사팀 소속 A 경장은 지난 5월 15일 오후 6시 43분쯤 장미란 씨(37)에 대한 실종 신고를 받은 뒤 2시간 30여분 만인 오후 9시 16분쯤 해당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한 혐의(직무 유기)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A 경장은 신고자인 장 씨의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