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실종 허위 종결‘ 부 경장 구속 기간 연장
실종사건의 허위 처리한 혐의를 받는 부 모 경장(34)에 대한 구속기간이 연장됐다.제주지방검찰청은 9일 부 경장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한 결과 법원이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에 부 경장의 구속만료는 기존 10일에서 20일로 연장됐다.검찰은 지난 1일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송치된 부 경장을 수사하고 있다.부 경장은 지난 5월 15일 30대 여성 장 모 씨와 7월 2일 60대 남성에 대한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