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90대 할아버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98)에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9월 제주시내 자택에서 아들의 집에 거주하다 옷을 가지러 온 아내 B씨(87)에게 "같이 살자"고 말을 했지만 "양로원에 가라"고 하자 격분해 흉기로 B씨의 복부를 3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나이가 많지만 죄질이 중해 실형이 불가피 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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