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0주년을 맞은 제주 4·3희생자추념일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방공휴일로 지정될 전망이다.

제주도의회는 오는 20일 제35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지난 1월 제주도가 제출한 '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안 재의(再議)요구안'을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재의 요구가 이뤄진 이 조례안은 4·3희생자추념일인 매년 4월3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해 도민과 도내 기관·단체들이 이에 참여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조례로는 전국 첫 사례다.

조례안은 손유원 도의회 4·3특별위원회 위원장(무소속·제주시 조천읍)의 대표발의로 지난해 12월 도의회를 통과했으나, 정부가 지방자치법 위반, 국민 불편·혼란 야기 등을 근거로 반대하며 도에 재의 요구를 지시했다.

그러나 20일 의결되는 재의요구안은 원안 대로 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앞서 해당 조례안은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도의회를 통과했을 뿐 아니라 도의원들이 제70주년 4·3희생자추념식과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코 앞에 두고 기존 결정을 번복할 리 없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와 운영위원장협의회가 정부의 조례 수용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적극적인 지지 입장을 밝혀 더욱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남은 과제는 확정된 조례의 공포와 시행 여부다.

현재 고충홍 도의회 의장은 확정된 조례를 직권으로 공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사실상 재의를 요구한 주체인 도가 원안 대로 재의결된 조례를 스스로 공포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확정된 조례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으면 지방의회 의장이 이를 대신 공포할 수 있다.

고 의장은 "70주년을 맞는 올해 4·3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고 있다"며 "아직 결정된 바는 없지만, 직권 공포 가능성을 우위에 놓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고 의장은 "다만 최종 시행 여부는 도가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 제소 가능성 등에 대한 대응은 추후 상황을 지켜보며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고 의장이 조례를 직권 공포할 경우 도는 적법한 절차를 거친 지방정부 조례를 거스를 수 없다고 판단, 일단 다음달 3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손 위원장은 "모든 도민이 함께 4·3 희생자를 추념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이 조례의 취지"라며 "조례 시행은 시간이 아닌 의지의 문제다. 조례 취지에 맞는 결정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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