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스트하우스에 몰래 들어가 성추행을 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8월18일 오전 4시30분쯤 제주시 모 게스트하우스에 몰래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B씨(24·여)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같은 해 8월15일 오전 3시35분쯤 제주시 한림읍 한 해수욕장 인근 야영장 해먹 위에서 잠을 자던 B씨(32·여)의 신체 일부를 만지기도 했다.

A씨는 같은 혐의로 2015년 10월 제주지법에서 징역10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후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징역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도 재범방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기각했다.
저작권자 © 뉴스1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