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를 불법배출한 양돈농가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제주자치경찰단은 가축분뇨 공공수역 불법 배출 혐의로 제주시 한림읍 모 농장 대표 김모씨(67)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자치경찰은 또 다른 양돈농가 대표 8명을 가축분뇨 중간배출 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4명은 관련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등 모두 13개 농가를 적발했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돼지 분뇨를 빗물과 함께 용암동굴 지대에 흘려보내고 2톤 물탱크가 설치된 화물차에 분뇨를 실어 주변 야산에 상습적으로 버린 혐의다.

김씨가 5년간 불법 배출한 돼지 분뇨는 2400여 톤에 달한다.

한경면 농가 대표 고모씨(65)는 인근 과수원에 분뇨 1700여 톤을 살포하고 돈사를 재건축하면서 생긴 폐콘크리트 63톤을 농장 내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애월읍 농장주 이모씨(46)는 돈사 등을 청소한 물이 수조를 넘치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해 분뇨 약 5톤이 인근 지방2급 하천에 흘러들어가게 한 혐의다.

이외 다른 농가들은 가축분뇨 중간배출, 액비살포 기준 위반, 폐사축 불법 매립 등의 혐의로 입건됐고 돈사를 신고없이 증축한 농장주 등 농가 4곳은 행정처분을 통보했다.

강수천 자치경찰 축산환경특별수사반장은 "분뇨 불법 배출의 중대성을 감안해 특별수사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한림읍 옛 상명석산 가축분뇨 유출사건을 계기로 기획수사에 돌입한 자치경찰은 지금까지 73개 농가를 조사해 33개 농가를 적발해 5명을 구속하고 22명을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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