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는 20일 제3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를 통과한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16명, 반대 8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이 사업은 2020년까지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일대 부지 86만6539㎡에 관광호텔(664실)과 콘도(48실), 골프아카데미, 골프코스, 컨벤션, 가든스파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 주체는 중국 신화련 그룹의 자회사 홍콩 뉴실크로드가 설립한 신화련금수산장개발㈜(대표이사 텐펑)이다. 신화련금수산장개발은 이 사업에 총 7200여 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문제는 사업 시행사에 도내 골프장을 소유하고 있는 ㈜블랙스톤리조트가 10%의 지분을 갖고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블랙스톤리조트는 골프장 27홀 중 9홀을 매각한 데 따른 잔금을 회수할 때까지 주주로 참여키로 한 상태다.
신화련금수산장개발은 매입한 골프장 9홀 중 6홀은 기존 골프코스로 유지하되 나머지 3홀은 가든스파, 골프아카데미 등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 같은 개발 방식은 도의회 환경도시위 심의·의결 과정에서 골프장 편법개발 논란을 낳았다.
현재 도내 골프장들의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업을 신호탄으로 기존 골프장을 활용한 개발사업이 연쇄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이에 도의회 환경도시위는 앞선 임시회에서 두 차례 보류 결정을 내린 바 있으나, 이번 임시회에서는 Δ카지노 확장이전 행위 제한근거 마련 Δ경관3등급 지역 건축물 높이 12m(3층) 제한 Δ양돈장 이설 및 폐업 보상 등 12개 부대의견을 달아 도가 제출한 동의안을 원안 통과시켰다.
이를 두고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제주환경운동연합, 강기탁·박희수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 등 일부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에서는 본회의 직전까지 강한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다.
결국 이날 '원안 통과'로 도의회 동의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최종 판단은 원희룡 지사에게로 넘어간 가운데,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원 지사가 어떤 결정을 내릴 지 주목되고 있다.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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