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편법개발 논란을 빚고 있는 제주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개발사업이 결국 제주도의회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는 20일 제3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를 통과한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16명, 반대 8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이 사업은 2020년까지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일대 부지 86만6539㎡에 관광호텔(664실)과 콘도(48실), 골프아카데미, 골프코스, 컨벤션, 가든스파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 주체는 중국 신화련 그룹의 자회사 홍콩 뉴실크로드가 설립한 신화련금수산장개발㈜(대표이사 텐펑)이다. 신화련금수산장개발은 이 사업에 총 7200여 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문제는 사업 시행사에 도내 골프장을 소유하고 있는 ㈜블랙스톤리조트가 10%의 지분을 갖고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블랙스톤리조트는 골프장 27홀 중 9홀을 매각한 데 따른 잔금을 회수할 때까지 주주로 참여키로 한 상태다.

신화련금수산장개발은 매입한 골프장 9홀 중 6홀은 기존 골프코스로 유지하되 나머지 3홀은 가든스파, 골프아카데미 등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 같은 개발 방식은 도의회 환경도시위 심의·의결 과정에서 골프장 편법개발 논란을 낳았다.

현재 도내 골프장들의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업을 신호탄으로 기존 골프장을 활용한 개발사업이 연쇄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이에 도의회 환경도시위는 앞선 임시회에서 두 차례 보류 결정을 내린 바 있으나, 이번 임시회에서는 Δ카지노 확장이전 행위 제한근거 마련 Δ경관3등급 지역 건축물 높이 12m(3층) 제한 Δ양돈장 이설 및 폐업 보상 등 12개 부대의견을 달아 도가 제출한 동의안을 원안 통과시켰다.

이를 두고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제주환경운동연합, 강기탁·박희수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 등 일부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에서는 본회의 직전까지 강한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다.

결국 이날 '원안 통과'로 도의회 동의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최종 판단은 원희룡 지사에게로 넘어간 가운데,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원 지사가 어떤 결정을 내릴 지 주목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1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