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병원 감사실은 2017년도 종합감사 결과, 시설부서 직원 2명이 협력업체에서 편의를 제공받고 금품을 수수하는 등 이권에 개입한 의혹이 있어 징계처분을 요구했다고 20일 밝혔다.
감사실은 해당 직원들이 2012년 10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협력업체를 상대로 권한을 남용한 갑질을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의 통장 내역을 통해 일부 배임혐의도 포착했으며 협력업체 소속인 시설소장이 사직하도록 압력을 넣었다고 감사실은 전했다.
현재 문제가 된 직원들은 직위해제됐으며 병원측은 경찰에 조사 의뢰할지 등을 검토 중이다.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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