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송산동 칠십리특화거리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
제주 서귀포시는 칠십리특화거리 일대 송산동 골목상점가가 골목형 상점가로 신규 지정됐다고 16일 밝혔다.지정 구역은 칠십리특화거리를 포함해 서귀포초등학교 일대까지로, 이번 지정을 통해 서귀포시의 골목형 상점가는 모두 7곳으로 늘었다.골목형 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에 15개 이상 점포가 밀집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된다.국가 공모사업 참여 자격이 부여되며, 온누리상품권 가맹 혜택과 문화·이벤트 등 상권 활성화 사업, 홍보·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