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에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특별지방정부' 조항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제주 각계에서 아쉬움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21일 청와대가 공개한 대통령 개헌안에 따르면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이 신설된 데 이어 제117조와 제118조에 명시됐던 '지방자치단체' 명칭이 '지방정부'로 일괄 변경됐다.

정부는 지방정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의 정부 개헌안 초안에 담겼던 '특별지방정부' 조항은 끝내 최종안에 반영되지 못했다.

'특별지방정부' 조항은 지방분권 선도모델인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근거 조항으로, 2005년 참여정부의 제주특별자치도 구상단계에서부터 논의돼 온 사안이다.

특히 올해 30년 만에 개헌 기회가 찾아오면서 제주에서는 70%를 웃도는 도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2만여 명이 참여하는 대도민 서명운동이 전개되는 등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지역사회의 공동 노력이 이어져 왔다.

그러나 이번 대통령 개헌안에 관련 내용이 빠지면서 제주 각계에서는 적잖은 아쉬움이 표출되고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날 오후 긴급 성명을 내고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유감 입장을 표명했다.

원 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는 2005년 국가가 약속한 사항이고, 도민의 오래된 숙원사항"이라며 "특별지방정부의 헌법적 근거 없이는 전국 통일성과 지역 형평성이라는 논리에 막혀 특별자치가 실현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이번 개헌안은 특별지방정부의 헌법적 규정을 배제하고 법률 차원으로 위임함으로써 도민의 열망과 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 전문가들의 의견을 저버린 것"이라며 26일 발의되는 대통령 개헌안에 특별지방정부 설치 근거를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강력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나용해 제주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 단장도 유감 표명과 함께 "일단 정부 개헌안 발의시점이 26일이고, 국회 개헌안 협상 과정도 남아 있어 도민의 뜻에 따라 특별지방정부 헌법 명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원철 제주도의회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헌법에 특별지방정부가 명문화되지 않은 것은 분명 아쉬운 일"이라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기존의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박 위원장은 "지방분권 선도모델인 제주 입장에서는 보다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도 사실"이라며 "자치행정권·입법권·재정권이 강화되고, 지방세 조례주의가 도입된 점 등은 매우 전향적"이라고 덧붙였다.

대도민 서명운동을 주도해 왔던 김기성 지방분권 제주도민행동본부 공동대표는 "정부가 지역간 형평성 논리를 극복하지 못한 것 같아 매우 아쉽다"며 "향후 제주특별법 등 개별법 개정 과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치를 격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좌광일 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은 "개헌안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도민사회의 오랜 노력이 결실로 맺어지지 못한 부분은 상당히 아쉽다"며 "국회 표결 전까지 도민사회의 노력이 다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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