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 대피소 2곳이 10년 넘게 무허가로 운영돼온 사실이 드러났다.

제주도는 문화재청이 한라산 진달래밭과 윗세오름 대피소는 건물 사용 허가가 없었다는 공문을 보냈다고 23일 밝혔다.

문화재청은 지난 21일 제주도에 "한라산 대피소는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라 토지 사용허가는 받았으나 건물 사용 허가는 받지 않았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문화재청은 변상금과 함께 건물 사용 허가를 얻으라고 요구했다.

도는 2007년 윗세오름과 진달래밭에 대피소를 지으며 부지 사용 갱신허가를 받아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고 지금까지 문화재청에서도 문제 제기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도는 뒤늦게라도 건물 사용 허가를 신청해 대피소를 계속 운영할 예정이다.

현재 해당 대피소 안에서 운영되던 매점은 적자 누적 등으로 한라산후생복지회가 해산돼 폐쇄된 상태다.

도는 대피소에 응급상황에 대비한 구급약품과 비상식량, 구조장비를 상시 비치하고 안전구조요원이 상근하는 등 대피시설 기능에 충실하겠다고 강조했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건물 사용허가 절차를 누락해 도민 여러분께 사과드리며 관계자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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