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를 침범해 펜션을 운영한 현우범 제주도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우범 제주도의회 의원(69·더불어민주당·남원읍)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현 의원은 서귀포시 남원읍에 부인 명의로 펜션을 운영하면서 2004년부터 공유지 70㎡ 정도를 야외 바비큐장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 의원은 재판과정에서 “공유지와 경계가 불분명해 공유지를 침범한 사실을 몰랐다”며 “70㎡ 중 14㎡는 사용한 것이 맞지만 56㎡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측량과정에서 건축주가 대지 경계를 모른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도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법률을 준수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지만 원상회복 조치를 하고 관청에서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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