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제주의 보존자원인 자연석을 허가 없이 도외로 반출하려한 혐의(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로 문모씨(53)와 김모씨(52)를 붙잡았다고 15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 13일 오후 5시30분쯤 제주항에서 17톤 화물차량 화물칸에 자연석 8점을 싣고 목포로 가는 화물선을 이용해 도외로 나가려다 X-RAY 투시경에 걸려 덜미를 잡혔다.

자연석은 1톤에서 4톤가량으로, 동백나무 아래 교묘히 숨겨져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트럭운전사 문씨가 나무 주인인 김씨의 부탁을 받고 도외 반출을 시도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2명을 모두 입건해 자세한 반출 경위 등을 조사하는 중이다.

제주특별법에 따르면 보존자원을 제주도 안에서 매매하거나 도외로 반출하려면 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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