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부터 동아리 모임에서 알게된 지인들에게 투자정보 대표 명함을 나눠주면서 외국환 선물거래 주식에 투자하면 원금보장은 물론 매달 원금 2%를 이익 배당금을 지급해준다고 속였다.
이에 넘어간 지인 6명은 총 49회에 걸쳐 총 20억5000만원을 A씨에게 투자했고, A씨는 이 중 7억5200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적게는 1000만원에서 많게는 10억원까지 투자를 받아 기존 투자자들에게 돌려막는 방식으로 이익배당금을 지급하며 투자자를 유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박미옥 제주동부서 수사과장은 “최근 가상화폐 또는 신규 고수익 사업을 빙자해 투자를 권유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제주=뉴스1) 안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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