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주식투자를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유사수신행위 규제법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60)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부터 동아리 모임에서 알게된 지인들에게 투자정보 대표 명함을 나눠주면서 외국환 선물거래 주식에 투자하면 원금보장은 물론 매달 원금 2%를 이익 배당금을 지급해준다고 속였다.

이에 넘어간 지인 6명은 총 49회에 걸쳐 총 20억5000만원을 A씨에게 투자했고, A씨는 이 중 7억5200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적게는 1000만원에서 많게는 10억원까지 투자를 받아 기존 투자자들에게 돌려막는 방식으로 이익배당금을 지급하며 투자자를 유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박미옥 제주동부서 수사과장은 “최근 가상화폐 또는 신규 고수익 사업을 빙자해 투자를 권유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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