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는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A씨(22)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4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할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제주도 내 한 초등학교에서 장애아동 보조활동 등을 돕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2017년 9월 21일 오후 8시쯤 해당 초등학교에 다니는 B양(당시 11세)을 인근 도서관 주차장으로 불러내 차 안에서 강제로 손을 잡고 껴안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저작권자 © 뉴스1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