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 해상에서 ‘바다의 로또’로 불리는 밍크고래가 숨진 채 발견됐다.

17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6시40분쯤 서귀포시 남동쪽 27㎞ 해상에서 조업을 하던 서귀선적 연안들망 어선 S호(4.97톤)가 밍크고래 사체를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S호 선장 윤모씨(56)가 어선 선미에 묶어 서귀포항으로 가지고 온 밍크고래에서 불법포획 흔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윤씨에게 고래유통증명서 발급과 함께 고래를 넘겼다.

발견된 밍크고래는 길이 5.1m, 둘레 2m, 무게 1120㎏에 이르렀다.

죽은 고래류는 포획 등의 사실이 없고, 유통까지 금지되는 보호종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최초 발견자에게 유통증명서를 발급해 소유권을 양도하게 된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죽은 고래 사체를 발견하면 해경에 반드시 신고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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