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홍 제주도의회 의장은 17일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고 의장은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이 같은 정부의 결정에 대해 "지방분권을 지향하는 시대에 걸맞는 적절한 조치"라며 "4·3 희생자 유족을 포함한 온 도민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고 의장은 "4·3의 지방공휴일 지정은 끝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시작이어야 한다"며 "4·3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넓혀나가는 동시에 전국화, 세계화로 나아가는 4·3해결의 완성에 밑돌 하나 얹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날 행안부는 지자체가 지역에서 의미 있는 날을 조례를 통해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 입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인사혁신처도 4·3 지방공휴일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입법과정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제주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에 대해 대법원 제소 등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도는 정부의 반대 속에서도 3월 22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4·3희생자추념일인 4월3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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