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교통 사망사고 낸 대만 관광객 금고 2년 실형 구형
제주지검이 렌터카를 몰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대만 관광객에게 금고형의 실형을 구형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 2단독(재판장 배구민 부장판사)은 최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만 국적 A 씨(30대)에게 금고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이 이미 자백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숨진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9월 30일 오전 9시 1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