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에서 동물 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상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1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월 29일 제주시 노형동의 한 아파트 5층에서 말티즈가 떨어져 숨졌다.

말티즈는 이 집에 살던 A씨(44‧여)의 반려견으로, 이날 A씨와 다툼을 벌이던 지인 부모씨(44)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창밖으로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부씨를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로 입건하고 동물보호법 적용도 가능한지 법리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다.

타인이 기르는 동물을 학대했을 경우에는 동물을 재물로 보고 재물손괴죄를 적용한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재물손괴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돼 동물보호법보다 처벌 형량이 높다.

4월 12일에는 애견샵 운영자 이모씨(52)가 제주시 용강동의 야산에서 슈나우저를 쇠파이프로 때린 뒤 몰래 묻으려다 붙잡혔다.

이씨는 인근에 있던 제주유기견동물보호센터 봉사자에게 범행 현장이 목격되자 곧바로 도망쳤으나 차량을 특정하고 수사에 나선 경찰에 검거됐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견주가 개를 맡긴 뒤 1년째 찾아가지 않아 이같은 행위를 했다고 진술했다. 이씨에게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또 4월 14일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에서는 B씨(58·여)가 애지중지 키우던 진돗개가 숨진 채 발견됐다.

B씨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발견 당시 진돗개의 내장이 파열돼 있던 점을 토대로 누군가에 의해 죽임을 당했을 것으로 보고 주변 CC(폐쇄회로)TV 분석 등을 통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제주지역 동물보호법인인 '제주동물친구들'은 이같은 동물 학대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이유로 '경미한 처벌'을 꼽았다.

김미성 제주동물친구들 동물지원팀장은 “동물을 학대하거나 죽이더라도 실형은 받는 경우는 없다.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지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팀장은 지난해 전국적으로 공분을 샀던 ‘오토바이 개 학대’ 사건을 예로 들며 “끔찍한 짓을 저질렀는데도 가해자는 집행유예에 그쳤다.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실형이 선고된 적은 없다”고 꼬집었다.

지난해 3월 제주시 내도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오토바이에 개를 매달아 끌고 달린 뒤 숨지게 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윤모씨(80)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아울러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내려졌다.

재판부는 “개를 끌고 가는 장면이 여러 사람에게 목격되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여 징역형을 선고해야 마땅하다”면서도 반성하고 있고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김 팀장은 “비록 집행이 유예되긴 했지만 징역형이 선고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가 내려진 건 예전보다 그나마 처벌이 높아진 것”이라면서 “동물 역시 인간과 같은 생명의 무게를 갖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고 실질적인 처벌을 해야 동물 학대 범죄가 근절될 수 있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지난 3월 22일 개정된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 학대 행위 시 기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규정을 강화했다.
저작권자 © 뉴스1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