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제주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벌어진 원희룡 폭행사건을 형법상 폭행 혐의가 아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한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제2공항 반대 주민 김모씨(51)의 몸 상태가 호전되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앞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폭행 사건의 경우 가해자는 상해와 폭행, 건조물침입 혐의 등이 적용됐다.

정치인에게 폭력을 썼다고 해서 모두 선거법 위반인 것은 아니다. 이번 사건은 선거 현장에서 후보를 상대로 일어난 범행이어서 형법이 아니라 공직선거법을 적용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제104조에는 공개장소에서의 토론회장 등에서 폭행과 협박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방해할 수 없다.

또 245조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흉기를 들고 토론회장에 들어가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선거 현장 소란, 후보 폭행, 흉기 소지 등 선거법 위반 혐의가 모두 적용된다"며 "건강 상태가 나아지는 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또 김씨가 흉기와 계란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 등으로 미뤄 우발적인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날 원 후보는 SNS를 통해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김씨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선거법 위반 혐의여서 수사는 계속 진행된다.

김씨는 지난 14일 오후 5시20분쯤 제2공항을 주제로 한 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원희룡 후보에게 날계란을 던지고 왼쪽 얼굴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범행 두 지니고 있던 흉기로 자해를 해 병원에 실려가 치료를 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2공항 반대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기도 한 김씨는 지난해 10월 10일부터 11월 20일까지 42일간 반대 단식 농성을 벌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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