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직적 선거여론 조작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7일 밝혔다.

도선관위는 사이버전담팀이 주·야간 정보수집 및 분석을 실시하고 공직선거법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히 조사·조치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대가를 수수하고 조직적으로 글을 게시하는 방법의 선거여론조작행위, 홈페이지 유지·보수 등 위장계약 방식의 여론조작행위, 사조직·유사기관 설치·이용을 통한 여론조작행위 등이다.

도선관위는 온라인 홍보대행업체 등에 선거법 안내를 실시하고 인터넷언론사에 신고·제보 배너 게시를 요청하는 등 예방활동도 함께 전개할 계획이다.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상시 허용이 되고 있으나, 대가를 수수하거나 사조직·유사기관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금지되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도선관위는 전했다.

또 조직적 선거여론조작행위로 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되므로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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