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송재윤 판사는 도로교통법(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53)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3월 오후 11시45분쯤 제주시 남문로터리에서 이도광장까지 약 2km 구간을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박씨는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4차례나 거부했다.

송 판사는 “박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다섯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1차례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해 죄가 무겁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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