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간부급 공무원이 특정후보에게 불리한 동영상을 SNS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보냈다는 제보가 접수돼 선관위가 조사하고 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주도 간부 공무원 A씨가 무소속 원희룡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의 토론회 동영상 장면을 지인들에게 보냈다는 익명의 제보를 접수해 사실 확인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해당 동영상은 지난 18일 도지사 후보 합동 TV토론회 중 원 후보가 문 후보에게 골프장 명예회원 의혹을 제기하는 장면을 편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후보가 도의원 시절 골프장 명예회원에 위촉돼 공짜 골프를 쳤다는 의혹으로 양측의 공방이 연일 선거판을 달구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A씨 등을 상대로 사실 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며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보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선거법 위반 여부를 따질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도 같은 공무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제주서부경찰서에 고발했다.

민주당 도당은 고발장을 통해 "A씨가 지난 11일 본인 명의의 SNS에 도지사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한데 이어 19일에도 토론회 영상을 공유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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