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모 마을이장 A씨(62)를 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 지난 23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5월부터 10월까지 리사무소에 근무하는 20대 여성 사무장 B씨와 B씨의 어머니 C씨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문자를 수차례 보내는 등 성희롱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수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의 주장은 나를 음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읍사무소는 ‘이장ㆍ통장ㆍ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난 4월 A씨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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