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간부 공무원이 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뒤 돌려주고 자진 신고한 사실이 알려졌다.

제주도 청렴감찰관실은 도청 4급 간부 A씨 등 공무원 4명을 도내 모 건설 관련 업체에서 향응과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4월6일 해당 업체 관계자에게 술과 음식을 제공받은 혐의다.

A씨는 승진 축하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A씨는 최근 돈을 업체에 돌려주고 지난 24일 청렴감찰관실에 자진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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