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마감된 25일 오후 6시를 기해 제주도의회 의원·교육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 7명이 경쟁 후보가 없어 투표 없이 당선을 확정지었다.

이는 제주에서 치러진 지방선거 사상 역대 최다 기록으로, 도의원·교육의원 선거가 예년 선거에 비해 다소 맥빠진 분위기 속에 전개되고 있다는 평가다.

단독 입후보로 무투표 당선이 확정된 후보는 김태석(63·제주시 노형동 갑)·이상봉(49·제주시 노형동 을)·좌남수(68·제주시 한경면·추자면) 도의원 후보, 부공남(64·제주시 동부)·김장영(62·제주시 중부)·오대익(71·서귀포시 동부)·강시백(67·서귀포시 서부) 교육의원 후보다.

이들 7명 중 김장영 교육의원 후보를 제외한 6명이 모두 현역 의원으로, 이들은 이번 무투표 당선으로 다시 한 번 탄탄한 정당·지역 기반을 자랑하게 됐다.

세 도의원 후보들의 경우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역 의원으로, 이상봉 후보는 재선, 김태석 후보는 3선, 좌남수 후보는 4선 고지에 오르는 영예를 안았다.

부공남·강시백 교육의원 후보는 재선, 오대익 교육의원 후보는 3선에 성공하며 입지를 굳혔다. 김장영 교육의원 후보의 첫 도의회 입성도 눈길을 끈다.

이들은 투표일인 6월13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후보 자격을 유지하다 개표 완료 후 당선인으로 확정된다.

무투표가 확정된 선거의 경우 투표용지 자체가 배부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선거구 유권자들은 이 점 주의해 투표해야 한다.

전체 5개 선거구 가운데 무려 4개 선거구에서 무투표 당선이 이뤄진 교육의원 선거의 경우 존폐 여부에 대한 향후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2006년 도입된 교육의원 제도는 일몰 규정으로 2014년 폐지됐으나, 제주의 경우 제주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도가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제주에서는 지방선거 때 마다 교육의원 제도 폐지 주장이 제기된다. 유권자들의 관심이 매우 저조한 데다 제주특별법이 교육의원 출마 자격을 '교육경력(교원·교육공무원) 5년 이상' 등으로 제한하고 있어 무더기 무투표 당선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올해는 반발이 더욱 거세다. 올해 초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현역 도의원들이 공론화 필요성을 직접 제기하는 한편, 제주참여환경연대는 "교육의원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제주특별법 조항은 헌법에 규정된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지난달 30일 헌법소원까지 낸 상태다.

이에 반대 측은 교육자치 측면에서 교육의원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가운데, 향후 헌법재판소 판결 전 공론화 추이가 어떻게 흘러갈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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