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내 자동차 불법개조 적발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들어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으로 총 263건을 적발했다.

이는 2016년 한 해 동안 적발된 건수(262건)와 맞먹는 수준으로, 연말까지 단속이 이어지면 지난해 적발 건수(317건)도 가뿐히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주요 적발 사례는 Δ적재함 활어탱크 설치 Δ소음기 개조 Δ후부 반사판 설치 Δ보조 제동등 점멸 등이다.

관련 기관의 승인 없이 자동차를 불법개조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시는 향후 경찰과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집중 단속을 병행하는 등 단속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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