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가축분뇨를 지하수 원천인 숨골 등에 불법배출하거나 액비성분 기준에 미달되는 액비를 초지나 농경지 등에 살포하는 행위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드론을 활용해 액비가 인근 하천 등으로 유출되는지 공중 감시도 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양돈장 1차 특별점검에서 허가취소 1곳, 경고 6곳, 과태료 280만원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
김시완 시 환경지도과장은 "양돈농가와 함께 가축분뇨 재활용업체도 동시에 점검할 예정"이라며 "축산악취 피해와 지하수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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