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7월31일까지 자치경찰단과 합동으로 양돈장 26곳을 대상으로 가축분뇨 무단배출 2차 특별점검을 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가축분뇨를 지하수 원천인 숨골 등에 불법배출하거나 액비성분 기준에 미달되는 액비를 초지나 농경지 등에 살포하는 행위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드론을 활용해 액비가 인근 하천 등으로 유출되는지 공중 감시도 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양돈장 1차 특별점검에서 허가취소 1곳, 경고 6곳, 과태료 280만원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

김시완 시 환경지도과장은 "양돈농가와 함께 가축분뇨 재활용업체도 동시에 점검할 예정"이라며 "축산악취 피해와 지하수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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