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송재윤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3)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0월 제주시 자신의 집에서 부부싸움을 한다는 아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해 전치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송 판사는 “A씨는 공무집행방해죄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가 무겁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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