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17년 10월 제주시 자신의 집에서 부부싸움을 한다는 아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해 전치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송 판사는 “A씨는 공무집행방해죄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가 무겁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제주=뉴스1) 이석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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