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할래?"…제주서 초등생 유괴 시도 30대 징역 2년 실형
대낮 제주의 한 학교 주변에서 초등생 유괴를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29일 A 씨의 미성년자 유인 미수 등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또 3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간 보호관찰 등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초등학생을 범행 대상으로 삼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