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9월30일까지 폭염대책기간으로 설정해 폭염 대비 종합대책을 세웠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도민안전실을 주축으로 폭염 대비 전담반을 꾸렸다.

무더위쉼터를 지난해보다 30곳 늘어난 480곳을 운영하고 대책기간 시설개선과 냉방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독거노인과 거동불편자 등 현장 중심으로 폭염 취약계층의 건강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가축, 어류 폐사 예방을 위한 농·어업과 축산업 피해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도민들에게 폭염 행동요령을 홍보할 예정이다.

유종성 도 도민안전실장은 "지난해 온열질환 예방조치의무가 신설돼 건설 현장과 농어업 현장 등에서는 휴식 시간제를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1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