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중국인들에게 취업 알선을 빌미로 사기를 친 중국인 불법체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사기 등의 혐의로 중국인 양모씨(33)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015년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해 불법체류 중인 양씨는 "고임금 일자리에 취업을 시켜주겠다"며 온라인을 통해 왕모씨(46‧여) 등 중국인 3명을 모집했다.

왕씨 등 3명은 양씨의 말을 믿고 지난 3월 16일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 취업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각 290만원씩 총 870만원을 양씨에게 건넸다.

하지만 양씨가 약속을 지키지 않자 이들은 같은 달 28일 중국으로 다시 돌아가며 사기 혐의로 양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추적 끝에 지난 7일 양씨를 붙잡아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도내 불법체류자가 급증하면서 취업 알선 관련 각종 범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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