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다운계약을 신고해 포상금 50만을 지급 처분 받은 신고자가 과태료의 20%를 포상금으로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진영 부장판사)는 A씨가 서귀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포상금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B씨 등이 2015년 7월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매매대금 4억1000만원을 2억6000만원으로 축소 신고한 사실을 서귀포시에 신고했다.

위법 사실을 확인한 시는 B씨 등에게 49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A씨에게 50만원의 포상금 지급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의 20%인 984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한 법령은 2016년 12월 신설돼 그 이후 위반 행위만 인정할 수 있다"며 "2015년 7월 이뤄진 다운계약서 작성은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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