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 거주 중인 예멘 국적 난민신청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 취업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제주에서 난민을 신청한 예멘인들이 주거‧생계수단 마련에 어려움을 호소함에 따라 이들의 취업을 적극 허가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올들어 제주에 난민 신청을 낸 예멘인은 5월30일 기준 519명으로 이들 중에는 아동을 포함한 가족 단위 신청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난민신청자(948명)의 절반 수준으로, 예멘 난민신청자가 2015년 0명, 2016년 7명, 2017년 42명에 그쳤던 점에 비춰보면 이례적인 일이다.

법무부는 제주에 예멘 난민 신청자가 급증하자 6월1일자로 무사증(비자 없이 30일간 체류) 입국 불허국에 예멘을 포함시켰다. 대부분이 무사증 제도를 이용해 제주로 오고 있기 때문이다.

무사증 제도는 제주도 관광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것이기 때문에 관광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외국인이 대거 입국하는 것은 본래 취지에 반한다는 이유에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예멘이 2015년 시작된 내전으로 현재 인구의 70%인 2000만명이 끼니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난민신청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난민신청자에 대한 보호는 선택이 아닌 국제사회와의 약속이다.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난민법'에 명시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면서 "난민 심사기간 동안 생계‧주거 지원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난민법에 따라 난민신청자들은 난민 인정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국내 체류가 허용되는데, 심사기간이 6개월을 넘기게 되면 취업이 가능해진다.

난민신청자들은 가장 저렴한 숙소를 골라 한 방에 여러 명이 투숙하며 정부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지만, 취업이 가능한 시간까지 버틸 생활비가 부족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인권위의 요청 등을 고려해 취업을 희망하는 예멘인 난민신청자를 대상으로 도내 인력부족 업종에 취업을 특별히 허가하기로 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현재 일손이 부족한 곳에서 이들을 채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며 "관련 단체와 협의해 이들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어 교육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에 체류 중인 예멘인 난민신청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종교단체와 인권단체, 제주접식자사 등에서도 구호물품 등을 보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예멘 난민신청자 130여명이 집단 투숙하고 있는 숙소 측에서는 취사가 가능하도록 지하 식당을 개방하는 등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SNS 페이스북에는 제주에 거주하는 예멘인 난민신청자들의 어려움을 알리기 위한 'Yemen Refugees in Jeju' 페이지도 개설됐으며, 개설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회원 수가 1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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