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부동산 지가 상승을 목적으로 한 불법산지전용과 무허가벌채를 강력히 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자치경찰단, 행정시 등과 함께 2개반 10명으로 '불법 산림훼손 특별단속본부'를 꾸린다.

단속본부는 제주시와 서귀포로 나눠 읍면동 단위로 월 1회 이상 단속할 예정이다. 현행범은 즉시 입건해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김양보 도 환경보전국장은 "엄정한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고발 등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며 "불법이 발생된 임야는 최소 5년 동안 산지전용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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