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자치경찰단, 행정시 등과 함께 2개반 10명으로 '불법 산림훼손 특별단속본부'를 꾸린다.
단속본부는 제주시와 서귀포로 나눠 읍면동 단위로 월 1회 이상 단속할 예정이다. 현행범은 즉시 입건해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김양보 도 환경보전국장은 "엄정한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고발 등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며 "불법이 발생된 임야는 최소 5년 동안 산지전용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kd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