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살해한 40대 남성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추가 피해자가 나타나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귀포경찰서는 여교사 A씨(27‧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김모씨(45)를 구속,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1시11분쯤 서귀포시 강정동 A씨 아파트에서 A씨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김씨는 "A씨가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며 쓰려졌다"며 119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A씨의 신체에서 다수의 멍이 확인된 점을 토대로 타살을 의심했다.

부검 결과 A씨의 직접적 사인이 외부 충격으로 인한 췌장 파열 때문이라는 소견이 나오자 경찰은 최초 신고자인 김씨를 범인으로 특정했다.

신고 시점을 전후로 인근 폐쇄회로(CC)TV 기록을 살펴봤지만 김씨 이외에 A씨의 집에 들어간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지난 4일 긴급 체포된 김씨는 처음에는 진술을 거부하다 이튿날(5일)에야 주먹과 발로 A씨의 복부 등을 수차례 때린 사실을 인정했다.

김씨는 A씨와 종교적 멘토‧멘티 관계를 유지하던 중 A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분노를 참지 못해 폭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이외 진술은 거부하고 있으며 현장검증 역시 특별한 이유 없이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김씨가 살해 직전 A씨에게 분노를 표시한 협박성 문자를 보낸 점, A씨의 목을 조른 흔적이 확인된 점, A씨를 살리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 대신 증거를 인멸한 점 등을 토대로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또 수사 과정에서 김씨로부터 과거 폭행 및 협박을 당했다는 여성 피해자가 고소장을 접수함에 따라 살인 사건과 별도로 사실 관계를 확인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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