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서귀포시 내 한 기표소 안에서 특정 후보자란에 기표한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에는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또 같은법 제167조제3항은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나이와 투표소는 특정이 가능하므로 밝힐 수 없다"면서 "선거 당일 기호 등을 표시한 투표 인증샷을 촬영해 공개하는 것은 가능하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공개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제주=뉴스1) 안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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