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농어촌 민박사업자 1487명을 대상으로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 교육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농어촌민박의 안전사고 예방과 서비스 의식 향상을 위해 마련된 이번 교육에서는 소방안전·위생·친절교육이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특히 올해 농어촌민박에서 강력사건에 발생함에 따라 범죄예방교육도 병행될 예정이다.

관련 법률에 따라 해당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농어촌민박 사업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태삼 시 감귤농정과장은 "이번 교육이 범죄, 화재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농촌관광 서비스 품질을 개선시켜 농촌소득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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