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수압이 낮다고 판단돼 건축심의 신청을 반려한 제주도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진영 부장판사)는 A씨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심의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월 서귀포시 과수원 2324㎡ 토지에 지상 3층 18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3동을 짓기 위해 제주도에 심의를 신청했다.

제주도는 건축위원회를 열어 토지가 배수지보다 고지대에 있어 상하수도본부의 협의 검토 회신 결과에 따라 '상수도 공급 불가' 결론을 내렸고 도는 A씨의 신청을 반려했다.

하지만 A씨는 토지가 배수지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고 인근에 지상 3층, 18세대 규모로 들어선 공동주택은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 승인까지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수도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토지의 상수도 수압은 최소기준치인 1.53kgf/㎠에 미치지 못하는 0.4kgf/㎠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인접 건물 허가에 대해 “해당 건물은 공무원의 잘못된 업무처리로 감사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아 예외적 경우에 해당한다”며 “상수도 수압이 기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 만큼 행정처분은 문제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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