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공공기관의 제멋대로 직원 채용이 감사위원회 감사에서 무더기 적발됐다.

제주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1월13일부터 12월29일까지 도내 15개 지방공공기관들의 2013~2017년 인사채용업무 전반을 특정감사한 결과 42건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감사위는 모두 29명(경징계 5명, 주의 6명, 훈계경고 18명)의 신분상 조치를 제주도에 요구했다.

감사위에 따르면 제주테크노파크는 2015년 경력직원을 채용하면서 자격요건(경력 4년 이상)보다 낮은 경력 3년 3개월인 응시자를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해에는 정규직을 채용하면서 애초 규칙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공인영어시험 성적을 응시요건에서 면제하는 것으로 임의 변경해 계약직 직원 2명을 임용했다.

테크노파크는 또 2017년 8월 인사위원회 심의없이 공개경쟁채용 공고문을 냈고 응시자 중 학력 조건이 부합하지 않은 2명을 임용했다.

감사위는 "응시자격에 미달된 자가 최종 합격자로 결정되는 등 특정인이 혜택을 받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제주개발공사도 2015년 직원 채용 공고를 하면서 분야별 인원을 모호하게 정하고 심사기준도 명확하게 마련하지 않았다고 감사위는 지적했다.

그 결과 한 응시자는 응시자격인 외국어 능력평가가 하위 등급인데도 합격자에 이름을 올렸고 개발공사는 원래 계획보다 초과한 인원을 채용했다.

이외에도 제주관광공사, 제주에너지공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제주),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제주연구원 등 대부분의 기관에서 부적절한 채용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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