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16일부터 8월 24일까지 70일간 ‘데이트폭력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신고기간 중 피해자와 주변인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제주지역 데이트폭력 적발 건수는 2015년 194건, 2016년 109건, 2017년 100건, 올해 5월 기준 28명으로 피해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경찰은 데이트폭력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데이트폭력 피해를 당했는데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판단해 별도 신고기간을 갖게 됐다.

신고 대상 범죄는 연인이었거나 연인관계에서 발생하는 폭행‧상해‧살인‧성범죄‧감금‧악취유인‧협박‧명예훼손‧주거침입‧경범죄 등이다.

신고 시 데이트폭력 TF팀이 신속히 현장에 출동해 피해자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고,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피해자 입장에서 권리를 고지하는 한편 맞춤형 신변보호조치로 2차 피해를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피의자에 대해서는 과거 폭력 여부를 면밀히 조사해 폭력성‧상습성을 종합적으로 수사해 재발가능성을 신중히 고려해 엄중히 처벌한다.

경찰 관계자는 "데이트폭력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지원을 강화하고 피의자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