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면허받은 마을어장에서 그물을 이용한 연안자망 조업을 할 수 없지만 매년 6월에서 8월까지 수심이 얕은 비양도 연안을 중심으로 꽃멸치 어장이 형성됨에 따라 영세어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한시적 허용 결정을 내렸다.
다만, 해녀들이 물질을 하지 않는 야간에만 가능하다.
한림읍 9개 어촌계에 소속된 어선 중 연안자망 어선은 76척이며, 이중 멸치를 잡는 어선 10척 내외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꽃멸치 포획을 통한 영세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뉴스1) 이석형 기자
jejunews7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