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입국 허가에 대한 재고와 전반적인 제도에 대해서 폐지 또는 개헌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18일 20만명의 동의를 받으면서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로부터 답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청와대는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이 청원에 동의할 경우, 한달 내 관련 수석비서관이나 정부 부처 관계자가 해당 청원에 관해 답변한다.

지난 13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은 6일 만인 이날 오전 9시30분 현재 20만8117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2012년 난민법 제정으로 인해 외국인은 한달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으나 난민신청자는 심사기간에 걸리는 기간에 한해 제한없이 체류할 수 없는 자격을 가지게 된다"며 "최근엔 이 조항을 악용한 사례도 나타났다. 중국 내 대규모로 허위 난민신청을 했고 제주도민이 다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 청원인은 "유럽과 다른 선진국은 난민문제에 대해 사죄해야할 역사적 선례가 있지만 과연 대한민국이 난민을 받아줘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며 "자국민의 치안과 안전, 불법체류 외 다른 사회문제를 먼저 챙겨달라"고 주장했다.

한편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올들어 제주에 난민 신청을 낸 예멘인은 5월30일 기준 519명으로 이들 중에는 아동을 포함한 가족 단위 신청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최근 한달간 제주도의 난민 수용과 관련된 게시글이 130여건 올라온 상태다.

'제주도 난민 수용 거부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은 16만명이 동의한 가운데 삭제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운영 기준에 따라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청원 요건에는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을 담은 청원은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설명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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