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A씨(41)와 B씨(27) 등 6명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평소 알고 지낸 중국인 여성 D씨를 만나기 위해 방문한 서귀포시 한 여관에서 중국인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B씨의 뺨을 때렸다.

이후 B씨는 중국인 C씨(32)와 서귀포시 매일올레시장 인근에서 A씨를 만나 직전 폭행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며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했다.

보복을 당한 A씨는 중국인 친구 3명과 함께 같은 날 오후 서귀포시 한 도로에서 B씨와 만나 흉기를 휘두르며 싸움을 벌였다.

황 판사는 “피고인들은 모두 특수상해죄의 가해자이자 피해자로 서로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이들의 부상정도와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저작권자 © 뉴스1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