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성수기를 앞두고 제주에서 세컨하우스 등을 이용한 불법 숙박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제주도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는 4월과 5월 두 달간 서귀포시 내 불법 숙박업 행위를 점검한 결과 모두 15건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서귀포지역경찰대에 따르면 적발된 사례 대부분 대부분 주거 목적이 아닌 부동산 투기 목적인 일명 세컨 하우스(Second House)였다.

주택을 구입한 뒤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하는 행위 외에도 타운하우스 내 다수의 건물을 매입·임대해 영업하는 기업형 불법 영업 행위도 적발됐다.

세부 내용을 보면 서귀포시 모 타운하우스 대표 A씨는 본인 소유의 타운하우스 6채, 지인 소유의 아파트 2채와 타운하우스 2채를 관리하면서 주방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1박 시 20만~40만원 상당의 숙박요금을 받으며 불법 영업했다.

또 다른 서귀포시 모 타운하우스 내 5세대는 주택 소유자가 거주여부를 일일이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악용해 주택 소유자 명의로 농어촌 민박 신고를 한 뒤 1박 시 20만원 상당의 숙박료를 받으며 불법 영업했다.

서귀포지역경찰대는 미신고 숙박업 행위에 대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입건 조치하고, 주인 미거주 민박업 행위에 대해서는 농어촌정비법 위반으로 행정기관에 통보했다.

김상대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앞으로도 숙박시설 이용자들의 안전과 제주관광 이미지 쇄신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계기관과 협조, 불법 숙박영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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