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대 제주도의회를 마무리하는 제36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가 19일 개회했다.

오는 26일까지 8일간의 회기로 진행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안건 5건, 제주도지사 제출 안건 56건, 진정 8건 등이 다뤄진다.

상임위원회별로 보면 행정자치위원회는 땅값 상승에 따른 농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지소유자의 재산세율을 30% 인하하는 내용의 '제주도세 조례 일부개정안'과 '제주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 등 조례안 12건을 상정해 심사한다.

이와 함께 제주문학관 건립 신축, 마라도 자가발전시설 처분, 제주시 일도2동·서귀포시 중앙동 주민센터 신축 등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8건과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2건,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16건도 처리한다.

환경도시위원회는 자동차대여사업(렌터카) 수급조절위원회 구성·운영을 위한 '제주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제주도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등 조례·동의안 7건을 심사한다.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는 개발사업 승인 전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세부 사항을 규정한 '제주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에 이어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보고도 받을 예정이다.

의회운영위원회는 당초 이날 오전 1차 회의를 열고 제11대 도의회에 적용될 '제주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내부 논의를 거쳐 오는 25일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다.

고충홍 의장은 개회사에서 "비록 마지막 임시회지만 제10대 도의회가 처리해야 할 안건이 많다"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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