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도내 관계기관들과 체불임금 해소대책 추진 업무협력 협약을 19일 맺었다.

이날 협약에는 제주도를 비롯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근로복지공단 제주지사,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 제주상공회의소, 대한건설협회 제주도회, 한국노총 제주도지역본부, 민주노총 제주본부 등 8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참여 기관들은 체불임금 현황과 지급 공유 및 해소대책 실행을 위한 공조 체계를 구축한다.

협약 체결 후 참석자들은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전담반 구성·운영, 관급공사 임금체불 예방 지도 점검반 편성, 도내 체불임금 및 미등록 외국인근로자 체불임금 해소대책 등을 논의했다.

올해 5월말 기준 도내 체불임금은 9억15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억8700만원보다 136%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전체의 32.9%를 차지해 가장 많고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이 9.5%, '제조업'이 7%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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