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다만,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A씨는 지난 2월 1년간 동거하다 헤어진 여자친구 B씨(27)의 자택 창문을 깨고 들어가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고 수차례 성폭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했고 두 사람의 관계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제주=뉴스1) 이석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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