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서귀포경찰서 간부 A씨(56)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2월 회식자리에서 여직원의 볼에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성추행 혐의를 부인했지만 한 판사는 "여러 증거와 더불어 당시 목격자들의 진술도 일관돼 신빙성이 높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이어 “당시 경찰 내 성희롱 예방 담당자인 피고인이 성추행 범죄를 저질러 죄가 가볍지 않고 반성의 모습을 찾기 어렵다”며 “다만 30년간 성실히 경찰업무 수행 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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