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도 전 비서실장인 현모씨(55)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현씨는 2015년 2월 중학교 동창인 건설업자 고모씨(56)에게 부탁해 민간인 조모씨(59)에게 매달 250만원씩 11개월간 총 275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지난해 12월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2014년 제주지사 선거 당시 원희룡 캠프를 도왔고 이후에도 공무원과 언론사 등을 사찰해 현씨에게 보고했다고 주장해 논란이됐다.

검찰은 현씨가 공무원 신분으로 직접 정치활동을 한 것은 아니지만 비서실장의 위치와 상황 등을 고려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조씨에게 건넨 돈이 사실상 현씨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용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경찰은 현씨를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도 수사했지만 대가성과 직무연관성이 없다고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현씨의 비리를 폭로한 조씨 역시 정치자금법과 변호사업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저작권자 © 뉴스1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